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기업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늘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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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 조기 마감 될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이 되면 빠른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2022년 | 2023년 (현재) |
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괄 지급 |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의 조건정리
기업지원 요건 i | 청년지원 요건 ii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인원)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사업,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일 기준 39세이하&지원금 신청일 기준 1983년 01월 01일 출생자&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내) ,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이여도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이상 ~ 만 34세이하 취업애로청년 ※군필자의 경우: 실제 군복무 기간 합산하여 연령인정가능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청년(신설),북한이탈청년(신설),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및 공공기관,임시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됨을 유의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제외 -채용일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총 인원의 합해 해당 개월수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
-평균인원: 10.01명으로 계산된 경우 11명으로 인정 (소수점이하는 올림 계산함)
-사업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청년 피보험자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 신규가입이 성립된 월에는 사업참여 불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기업지원요건 iii ( 연 매출 심사기준) |
1.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을 곱하여 나온 매출금액 이상 기업 ※과세대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매출액을 일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 산정함 ※예시) 21.05.05 ~ 21.12.31의 매출액이 1,800만원 이고 피보험자수 3명인 경우 1,800만원 / 245일(매출액 산정기간의 일수) * 365일 환산 = 2,682만원을 최종 21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산정 ->피보험자 수 3명 * 1,800만원 = 연매출 5,400만원이상인 기업이 참여가능하나 2,682만원 매출로 산정되므로 5,400만원이하 기업이라 참여 불가함 |
2. 업력 1년 미만 -별도의 연매출 심사 없이 진행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연매출은 21년도와 22년도 연매출로 산정하며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선택가능 |
근로인정요건 iv |
2023년 중 정규직 & 신규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3개월전부터 채용 후 1년의 기간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전체근로자 대상) |
고용조정 발생시 지원금이 중단되며 고용조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채용된 청년은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30명까지 지원 ( 서울,인천,경기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 인원의 50% / 그 외 지역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 인원의 100%)
구분 | 지원내용 | 신청주기 |
1년차 | 월 60만원 (1년 총 한도 720만원이내) |
6개월 ->3개월 -> 3개월 |
2년차 | 연 480만원 일시지급 | 24개월 장기고용유지시 일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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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회차 장려금 신청기간 : 최소고용기간 (채용일기 준 6개월 이상)이 종료된 날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청년일자리약금을 신청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전제로 3개월분의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음
- 2회 차, 3회 차 지원금 신청기간 : 3개월 단위로 신청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참여방법 및 사업 진행순서 정리
- [해당기업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후 소재지 운영기관 지정 → 참여 →해당 운영기간과 지원협약 체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2.[청년채용]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실시 및 기업에 대한 근무조건 확인 및 적극 채용
3. [채용자 명단제출] 정규직 채용 확정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제출
4. [채용자 명단승인] 체 줄 후 10일 이내 승인결과 확인
5. [1차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유지지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 종료한 날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신청
6. [2,3회 차 지원금 신청] 채용일로부터 각각 9개월, 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7.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도움이 되는 싸이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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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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