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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3년~(청년) 5년간 소득세를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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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15세 ~ 34세) /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제도 활용시 월급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해당제도를 신청하여 활용해 보는 것을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가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신청대상 ( 연령 조건 &  중소기업 요건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 연령조건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함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적용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단절여성 : 아래 4가지 요건 중족되어야 함
    ①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②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여야 하며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 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요건
    - 신청가능 업종 :임업/농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중기, 수도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소매업/운수업/숙박, 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 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사업 시설관리,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수리업 등

    -신청제외 업종 :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보건업(병원, 의원 등)/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이직한 사업장이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감면제도 혜택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감면기간

-청년 :  5년
-고령자: 3년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3년
-경력단절여성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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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소득세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200만 원
  • 고령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150만 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150만 원
  • 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150만 원

 



신청방법


  • 근로자 → 중소기업(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 3월 5일 취업한 경우 : 2023년 04월 말일까지 제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추가제출서류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추가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추가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사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은 하단에. hwp파일 참고

  • 중소기업(회사) →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취업사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2023년 3월 05일 취업한 경우 : 2023년 05월 10일까지 제출

 

 

▶온라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8MB

 

 

 



경정청구
-혹시라도 해당기간이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먼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한 이후 경정청구가능하오니 이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게요~

빠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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