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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5월 0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신규모집을 하고 있기때문에 최신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기간,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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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_자산형성형 지원사업

 


가입대상연령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재산 기준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의 경우 : 만 15세 ~ 만 39세이하자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23년 04월 기준)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23년 05월 기준)에 만 35세가 되는자를 말함


  • 소득기준 : 현재 근로(사업)활동 중여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사업)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등)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근로 ,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해당사업 참여불가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의 경우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참여가능

※사치성, 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제외업종


  • 가구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기준대도시 3억 5천만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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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복지로 공식자료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을 저축한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주는 자상형성형 지원사업

  • 본인적립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최대 50만원이하로 만원단위로 자유적립식으로 저축가능

-매월 10만원이상 본인 적금통장에 입금

-본인적립금 입금기간: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까지입금되어야 정부지원금이 매칭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매칭금액)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방식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 : 월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자 월 10만원 정액 매칭

※가입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가입일 이후 계층이동(중위 50%이하자 <-> 중위 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기준으로 정부지원금(매칭금) 적립 유지되며 변경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함

 


 


가입기간 :  3년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 적립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함을 유의
-임신/출산으로 이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이내 신청), 육아 휴직자(휴직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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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23.05.01.(월) ~'23.05.26,(금)

※ 신청시작 2주간( 05.01~05.12 방문일  5부제 적용 

-월요일 ( 5월 1일 , 8일 )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 5월 2일 ,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 5월 3일 , 10일 )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 5월 4일 , 11일 )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 5월 5일 , 12일) : 출생일 끝아지 5,0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  '23.05.15(월) ~'23.05.26.(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필수서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복관리 대상사업을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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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관리 대상사업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께요~

빠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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