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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2023.04.24.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이네요~ ^^

[경기도 내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 하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4세이하 청년근로자]이시라면 꼭 참여해봐야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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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_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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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지원받는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기간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최대 48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분기별(3개월에 1번)지급 

       1개월 기준: 20만원 * 3개월 1번 지급방식 = 60만원의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이용가능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및 의무약정서체결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근로하는 사업장 소재지 중 택일하여 사용하실수 있고  3개월에 1번씩 [자격유지검증]을 하게되는데 이때 지역화폐 사용지역(거주지 <->  근무지) 을 변경가능

 

 
이제 모집개요를 전반적으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01일(월) 09시 ~ 05월 15일(월) 18시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1차)    ※ 2차(9월 모집예정)
  •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통한 본인에 한해 신청 (앱은 별도로 없으며  PC / 모바일 통한 웹접속 가능)
  • 대상자 발표 : 2023. 6. 16.(금)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통한 게재예정
  • 지원대상

[아래 ①~⑥ 모든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하며 접수시 서류 또는 데이터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준일(2023.05.01) 기준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되며 최고 만39세이하)

    ② 접수기준일(2023.05.01) 이전 경기도 내 전입신고 되어 현재일기준 계속 거주중인 경우

    ③ 경기소 소재 중소기업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대기업 ,  중견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제외 

    ④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2023.02.01 이전인 경우 해당) 재직하는 근로자 

         ※ 육아기 단축시간 단축제 참여 중으로 주 36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 가능하며  근로시간 대비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여부 파악 /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⑤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2023.02월,03월,04월 본인부담금 기준)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인 근로         ⑥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2가지  필수 가입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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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①~⑥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불가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접수기준일(2023.05.01) 기준 1년이내 아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정부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유의: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 이력 확인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우리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기본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활용 팁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하며 아래 서류 중 [주민등록 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가지는 별도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므로 별도준비 불필요)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므로 별도준비 불필요)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사업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가능

    -사업주 직인 발급필수
4.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인정불가)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2023.05.01이후 발급건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최근 5년이내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하여 발급건만

      인정)

    -정부 24 ,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가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사업주 발급

     -2023.05.01. 이전 발급분도 인정가능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2023.05.01이후 발급건만 인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02월,03월,04월 3개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023년 02월,03월,04월 3개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9. [필요시 추가첨부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근무처에서 사업주 발급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의 경우 생략되는 서류는 없으며 예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문의시  해당내용을 증빙하기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  ☎1577-0014(평일 09:00 ~ 18:00) 문의하고 접수하길 바랍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알고 싶다면 모집공고 PDF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공지사항  >  60번 메뉴 > 모집공고 pdf 파일

 

 

제2023-059호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pdf
0.16MB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었다면  신청및 접수를  진행해볼까요?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며  모두에게 좋을 결과 있길  동대표 옆집언니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클릭!!  
지원 레고 레고~~~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상단메뉴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클릭 >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8가지 문항 작성후 (참여가능)확인시  서류접수가능합니다.

 

   ☞https://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접수 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18 경기도 일하는 청년

youth.jobaba.net

 

 

잠깐!!

모든 상황에는 항상 예외조건이 있지요~ 나는 안되겠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어 참여자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방법에 대새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혼동될 만한  질문들은  확인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가 될께요~ 빠이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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