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자주하는 질문내용을 취합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클릭◀

 

 


경기도 일자리재단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1차

 

 

반응형

 

 



질문) 이번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 완료 후 접수 가능합니다.  참여자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PC 또는 모바일 접속하여 기한일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질문)  제가 현재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인데 23년 04월 30일 날 경기도로 이사할 예정이고 30일이나 5월 1일까지 전입신고 할 예정이거든요~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3년 5월 1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가능합니다. 단, 23년 5월 2일(포함) 이후 타 지역에서 경기도  주소이전 시에는 자격이 미충족 하므로  다음 사업회차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다른 요건(근로조건, 소득요건 등)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질문)  제가  지금 투잡하고 있는데요. 1개의 사업장은 경기도소재의  중소기업이고 근무조건, 소득조건 모두 충족하는 곳이고 다른 1개 사업장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참여가 안 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도 그중  1개의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이면서 근무조건, 소득조건 등 모두 충족하는 곳이라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클릭◀

 


질문)  자격요건 중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규모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가는 요건이 있던데요. 제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가 안 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로 근무하신다면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 1577-00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23년 1월 중순부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해서 근무했는데 교육수료 후 23년 2월 중순부터  4대 보험이 가입되었어요. 이런경우 3개월이상 근무했는데 참여가 어려운가요?

답변) 금번 회차의 경우 23년 02월 01일 포함일 이후부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취득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음회차에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3년 03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어요. 1년이 경과된 후에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라면 1년 이내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중복참여 불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준일(‘23.05.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유의: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 이력 확인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우리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질문)  구비서류 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양식이 있던데  자료실이나 이런 곳에 없던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주 직인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서식은 서류 접수단계에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빈 곳 없이 작성해 주시고 해당 사업장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및 사업장 직인을 필수로 직인 해주셔야 서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확인하는 이유는  양식에 기재된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해당사업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장에는 그 어떤 영향도 없는 사업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클릭◀


질문) 서류 제출방법: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기가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답변)  네~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하고 참여자의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로 동의한 참여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류 생략하여 신청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형태로 한번데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과정 및 구비서류 간소
화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원사업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바로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게요~

빠이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