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잭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으로 출시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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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는 자상형성형 지원사업입니다.
출시배경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소득 중위 180%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이자소득과 비과세혜택 부여는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며 추후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수준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예정으로 확인 후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금리는 3년 고정 & 2년 변동금리 적용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로 예정)은 우대금리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자산형성을 위한 추가 연계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
2.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3.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계지원예정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적용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적용
-금육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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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상품을 가입중인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순차가입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위해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일반중도해지를 한다면 저축장려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이 불가하기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으로 만기까지 잘 유지하여 저축장려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순차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하고 만기 시 자산을 수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납입금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
- 정비지원금(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방식
- 만기 시 금융기관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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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
2023년 06월 중 모집공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소식있으면 발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게요~
빠이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