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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요즘 주변에 임신 준비를 하는 지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가임기/임신주차계산/출산예정일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동안 생리주기만 계산하던 동대표 옆집언니는 생각했습니다.
계산범을 공유하면 좋겠다고요. 우리 함께 공부해 보아요~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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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배란일) 계산법 알아보기

  • 여성들의 평균 월경주기는 평균 27일~28일의 월경 주기를 기준으로 배란일 앞뒤 2~3일 & 생리시작 14일 전부터 대략 3일의 기간을 가임기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임기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 가임기간에 부부관계를 한다고 해서 100% 임신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부부라고 가정하고 가임기간에  임신할 가능성이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가임기가에  부부관계를 가진다고  임신할 확률은  3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가임기 증상에는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될 때 발생되는 배란통/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영향으로 높아지는 체온/ 정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액량의 증가 등이 있으며 개인의 몸상태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 또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의 경우에는  가임기간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배란일 계산기 또는 생리주기 어플 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신주수 (임신주차)계산법 알아보기

  • 마지막 생리시작일을 기준으로 임신주수(임신주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오늘(2023.05.24)이고  마지막 생리일이 2023.04.25일 인경우:  임신 주수는 4주 1일째이고 분만예정일은 2024.01.30일 40 주되는 시점이 됩니다.

  • 임신주수는 출산예정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 방문하면 태아의 사이즈, 관계일 등을 기준으로 임신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출산예정일 계산법 알아보기

  • 임신주수만 확인되면 출산예정일은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시작해 40주되는 시점입니다. 대략 10개월가량 태아는 엄마뱃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게 되고 40주가 채워지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오늘(2023.05.24)이고  마지막 생리일이 2023.04.25일 인경우:  임신 주수는 4주 1일째이고 분만예정일은 2024.01.30일 40 주되는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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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주수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임신주수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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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정책의 일환 바우처 사업으로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동에게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바우처 사업의 정식 명칭은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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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01월 01일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하니 지원기간내에 신청 필수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 200만원 / 쌍태아: 400만 원
  • 출산 시마다 포인트 지급

※아기 1인당 200만 원 지급되며  쌍둥이라면 400만 원 , 세 쌍둥이라면 600만 원 지급됨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 기준)로부터 1년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이 불필요하며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한 익일 추가지급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포인트)은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처리

예시) 2022년 01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01월 26일 23시 59분까지 사용가능/ 2023년 01월 27일 0시부터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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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통한 신청
  • 우편 또는 팩스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그 외의 관계의 경우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처리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 관계없이 신청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함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바우처 잔액조회방법

  • 국민행복 카드 발급한 카드사 앱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 검색창 : 바우처 검색및 첫만남이용권 클릭 > 잔액조회 가능
  • 이용가능 판매점에서 이용시  알림문자(이용금액및 잔여포인트)로 통보

※카드사별로 잔액조회메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상기 방법조회시 안되는경우 각 카드사로 문의


 


첫 만남 이용권 지원바우처 사용처 안내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온라인 구매 포함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국민행복카드는 무엇인가요?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이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수 있는 카드이며 과거에는 각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현재는 이용편의가 향상되어 한장의 카드로 17종 바우처사업에 애용가능하며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카드사 선택권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육료지원카드인 아이행복카드와 호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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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
  •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가명의 계좌 필요
  •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자격심사 후 발급
  • 신용/체크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시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된 것이 아니므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과 별개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도 별개로 신청해야 함을 유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카드사별 url 정리

  • BC카드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824

 

바우처소개>정부지원바우처>금융/생활편의

※ 바우처 사용처 - 온라인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먼슬리씽, 페이북 쇼핑, 국민행복몰, 우리 WON 마켓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일부(상세점포는 http://www.nadle.kr 참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www.bccard.com

  • 롯데카드

https://www.lottecard.co.kr/app/LPBOHAA_V100.lc?bId=70102&vtCdKndC=P10989-A10989

 

롯데카드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삼성카드

https://www.samsungcard.com/home/card/cardinfo/PGHPPCCCardCardinfoDetails001?code=AAP1688&click=vouchergov

 

카드상세_카드안내_삼성카드

스트리밍 3천원 결제일할인 스트리밍 3천원 결제일할인 서비스안내 스트리밍 이용료 건별 5,000원 이상 정기결제 시 3,000원 결제일할인 대상점 할인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업종 할인 대

www.samsungcard.com

 

  • KB국민카드

https://card.kbcard.com/CRD/DVIEW/HCAMCXPRICAC0076?cooperationcode=02065&mainCC=a&solicitorcode=7030023014&utm_campaign=happiness_card&utm_content=happiness_card&utm_medium=cpc&utm_source=google_sa&utm_term=%EA%B5%AD%EB%AF%BC%ED%96%89%EB%B3%B5%EC%B9%B4%EB%93%9C

 

카드상품/안내>카드 |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 KB국민카드

플라스틱카드와 USIM카드가 동시에 신청됩니다. 해당 플라스틱카드를 이미 보유하신 경우 [USIM카드만 신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card.kbcard.com

  • 신한카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200235_2207.html

 

신한카드 국민행복

 

www.shinha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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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치솟는 금리인상의 여파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중에  하나인 2023년 01월 디딤돌대출 또한 개편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주택구매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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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모든요건 충족자에 한함)

  • 민법상 성년 : 만 19세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단독세대주도 포함되나 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 해당없고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350점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신혼부부/2자녀이상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LTV  80%까지 가능)


대출 대상 주택요건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이하인 주택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6억 이하주택)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디딤돌 대출 용도

  • 반드시 해당 주택에  구입용도의 대출만 가능 / 1년이상 실거주 필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인테리어보수,수리등으로 1개월이내 전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라면 사유서 제출시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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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한도 : 2억5천만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부부/다자녀/2자녀가구: 4억원이내
  • 단, 만 30세이상 미혼 &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손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 합가일 기준일이 계속해서 6개월미만인경우 포함) : 1억5천만원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만기 및 거치기간

  • 대출만기 : 10년 , 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은 절대불가



대출금리

  • 연  2.15% ~ 3.0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중 택일가능

※금리변동은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결정됨.

※대출 접수일과 대출승인일(시행일)의 금리가 다른경우 :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우대금리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이 경우: 상기 중복적용 가능,우대금리만 적용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2자녀/1자녀/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가능
  • 다만 2019.12.30 이전 튀급된 기존계좌가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에 해당된 경우 아래 표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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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사이트
  • 직접방문신청 :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 

구비서류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 소득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류에 대한 증빙이 생략도 가능)

 

 


도움이 되는 자료및 사이트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www.hf.go.kr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디딤돌 대출 자세한 설명자료

sub01_sub01_02_01 (1).pdf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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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으로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요. 지난 시간에는 청년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라면  청년 전세임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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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주택 인정 기준

  • 무주택 요건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 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 무주택 요건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지원주택의 경우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함.


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 인자 중 여성 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_ 총 자산 36,100만 원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다만, 본인 기준 총 자산 29,900만원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원한도 (1인 단독거주 기준)

  •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 이하
  • 광역시의 경우: 최고 9,500만원 이하
  •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최고 8,500만원 이하

※지역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됨을 유의해야 함.

 

 


 


임대조건

  •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순위~3순위 모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으로 월 임대료 산정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 금리율

  • 4천만 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기준

-1자녀: 0.2% p ,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금리우대적용(단, 최저금리는 1.0% 최하기준 적용)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본인)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 p 금리우대적용(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은 불가함을 유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 p 금리우대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최하기준 적용)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자 및 청소년 쉼터 최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적용 / 전세 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군복무기간 불산입)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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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최초 2년이며 조건 충족여부 판단하녀  추가 2회 계약가능하며 최대 6년 거주 가능
  •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입주신청
  • LH지역본부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입주대상자:  전세주택 물색 / LH지역본부: 해당물건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제출서류

  1. 공통서류

2. 해당 시 추가증빙서류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청년 전세임대  관련  도움 되는 링크 정리

    • ▶온라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클릭◀

 

  • 마이홈 포털 > 전세임대주택 소개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jw/main.do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 SH공사 희망하우징

https://www.i-sh.co.kr/app/lay2/S48T1591C592/contents.do

 

청약홈 >주택임대>희망하우징>청약자격

청약자격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장기전세주택 소개 장기전세주택 현황 --> 공급실적 청약중인 장기전세 공급완료 장기전세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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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등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낮은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기때문에  행복주택의 정책내용을 알고 참여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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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대상 (*아래  입주대상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대학생: 대학 재학 중 혹은 입/복학예정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만 19세 ~만 39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격및 소득기준

<2023년 소득기준 참고>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인가구 20% p ,  2 가구 10% p 각각 가산하여 소득기준 적용됨.

대학생, 청년계층 월평균 소득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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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 소득기준표

<2023년 자산기준 참고>

*대학생(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

*청년: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기준금액이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및 한부모 가족: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기준금액 이하 

*그 외: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기준금액 이하 

 

※무주택, 소득, 자산조 외 범위인 해당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3년도 0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 및 취약계층: 20%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 젊은 계층 90%  / 노인 및  취약계층 10%

 



입주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약 18.15평)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조건)

 


계층별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 주택 :  무자녀 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신청절차

 

1.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신청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한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입주자 선정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또는 입주예정자 해약 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가능

 

5.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 /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 수납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실입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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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 분양 및 임대정보 /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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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 자금지원 선택하여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챙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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