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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3년~(청년) 5년간 소득세를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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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15세 ~ 34세) /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제도 활용시 월급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해당제도를 신청하여 활용해 보는 것을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가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신청대상 ( 연령 조건 &  중소기업 요건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 연령조건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함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적용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단절여성 : 아래 4가지 요건 중족되어야 함
    ①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②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여야 하며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 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요건
    - 신청가능 업종 :임업/농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중기, 수도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소매업/운수업/숙박, 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 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사업 시설관리,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수리업 등

    -신청제외 업종 :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보건업(병원, 의원 등)/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이직한 사업장이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감면제도 혜택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감면기간

-청년 :  5년
-고령자: 3년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3년
-경력단절여성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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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소득세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200만 원
  • 고령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150만 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150만 원
  • 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150만 원

 



신청방법


  • 근로자 → 중소기업(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 3월 5일 취업한 경우 : 2023년 04월 말일까지 제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추가제출서류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추가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추가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사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은 하단에. hwp파일 참고

  • 중소기업(회사) →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취업사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2023년 3월 05일 취업한 경우 : 2023년 05월 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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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8MB

 

 

 



경정청구
-혹시라도 해당기간이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먼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한 이후 경정청구가능하오니 이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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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5월 0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신규모집을 하고 있기때문에 최신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기간,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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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_자산형성형 지원사업

 


가입대상연령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재산 기준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의 경우 : 만 15세 ~ 만 39세이하자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23년 04월 기준)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23년 05월 기준)에 만 35세가 되는자를 말함


  • 소득기준 : 현재 근로(사업)활동 중여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사업)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등)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근로 ,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해당사업 참여불가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의 경우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참여가능

※사치성, 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제외업종


  • 가구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기준대도시 3억 5천만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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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복지로 공식자료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을 저축한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주는 자상형성형 지원사업

  • 본인적립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최대 50만원이하로 만원단위로 자유적립식으로 저축가능

-매월 10만원이상 본인 적금통장에 입금

-본인적립금 입금기간: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까지입금되어야 정부지원금이 매칭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매칭금액)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방식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 : 월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자 월 10만원 정액 매칭

※가입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가입일 이후 계층이동(중위 50%이하자 <-> 중위 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기준으로 정부지원금(매칭금) 적립 유지되며 변경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함

 


 


가입기간 :  3년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 적립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함을 유의
-임신/출산으로 이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이내 신청), 육아 휴직자(휴직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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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23.05.01.(월) ~'23.05.26,(금)

※ 신청시작 2주간( 05.01~05.12 방문일  5부제 적용 

-월요일 ( 5월 1일 , 8일 )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 5월 2일 ,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 5월 3일 , 10일 )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 5월 4일 , 11일 )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 5월 5일 , 12일) : 출생일 끝아지 5,0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  '23.05.15(월) ~'23.05.26.(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필수서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복관리 대상사업을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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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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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장기간 코로나 위기와 전쟁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올해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를 2배 상향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1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이 많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소액생계비 대출]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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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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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액생계비 대출은 무엇인가요?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 상품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적용)
-만기일시 상환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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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2.금리우대: 연체없이 성실상환시 상환기간에 따라서 금리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  추가 대출시 연 12.9% 금리적용

3.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대 50만원 이내 /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주거/교육비등의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
※ 대출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 증액은 검토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음.


4.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성실상환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신청가능

5.구비서류: 센터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출금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금융기관 게좌 이용제한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 콜센터 ☎ 1397 통해 확인 후 센터 방문요망

★지원센터 방문예약방법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센터 방문예약 하러가기
https://sloan.kinfa.or.kr/drt/step1

▼아래 홈페이지 방문예약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화면 하단 [소액생계비대출 바로가기] 클릭 다음화면이동



팝업 하단 [확인] 클릭 다음화면이동





하단 [신청하기] 클릭 다음화면이동




팝업화면&nbsp;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v체크]후 [확인]



약관동의 후 [신청하기] 클릭 다음화면이동



대출신청자 기준 정보입력및 [휴대폰 본인인증] 클릭 다음화면




인증번호 입력 > 대출대상여부 조회 후 센터 방문예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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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상품(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긴급생계비)

sloan.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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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잭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으로 출시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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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는  자상형성형 지원사업입니다.

출시배경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소득 중위 180%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이자소득과 비과세혜택 부여는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며 추후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수준금융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예정으로 확인 후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금리는 3년 고정 & 2년 변동금리 적용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로 예정)은 우대금리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자산형성을 위한 추가 연계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

2.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3.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계지원예정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적용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적용

-금육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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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상품을 가입중인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순차가입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위해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일반중도해지를 한다면  저축장려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이 불가하기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으로 만기까지 잘 유지하여  저축장려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순차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하고 만기 시 자산을 수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본인납입금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
  2. 정비지원금(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방식
  3. 만기 시 금융기관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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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기관별 금리수준은 상이하며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금융위원회가 따뜻한 금융을 전하겠습니다.

blog.naver.com

 

 

2023년 06월 중 모집공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소식있으면 발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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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자주하는 질문내용을 취합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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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nbsp;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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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 완료 후 접수 가능합니다.  참여자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PC 또는 모바일 접속하여 기한일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질문)  제가 현재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인데 23년 04월 30일 날 경기도로 이사할 예정이고 30일이나 5월 1일까지 전입신고 할 예정이거든요~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3년 5월 1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가능합니다. 단, 23년 5월 2일(포함) 이후 타 지역에서 경기도  주소이전 시에는 자격이 미충족 하므로  다음 사업회차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다른 요건(근로조건, 소득요건 등)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질문)  제가  지금 투잡하고 있는데요. 1개의 사업장은 경기도소재의  중소기업이고 근무조건, 소득조건 모두 충족하는 곳이고 다른 1개 사업장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참여가 안 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도 그중  1개의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이면서 근무조건, 소득조건 등 모두 충족하는 곳이라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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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요건 중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규모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가는 요건이 있던데요. 제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가 안 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로 근무하신다면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 1577-00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23년 1월 중순부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해서 근무했는데 교육수료 후 23년 2월 중순부터  4대 보험이 가입되었어요. 이런경우 3개월이상 근무했는데 참여가 어려운가요?

답변) 금번 회차의 경우 23년 02월 01일 포함일 이후부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취득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음회차에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3년 03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어요. 1년이 경과된 후에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라면 1년 이내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중복참여 불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준일(‘23.05.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유의: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 이력 확인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우리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질문)  구비서류 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양식이 있던데  자료실이나 이런 곳에 없던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주 직인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서식은 서류 접수단계에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빈 곳 없이 작성해 주시고 해당 사업장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및 사업장 직인을 필수로 직인 해주셔야 서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확인하는 이유는  양식에 기재된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해당사업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장에는 그 어떤 영향도 없는 사업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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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류 제출방법: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기가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답변)  네~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하고 참여자의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로 동의한 참여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류 생략하여 신청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형태로 한번데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과정 및 구비서류 간소
화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원사업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바로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게요~

빠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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