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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 다른 매칭펀드 형식의  청년들에게 자산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희망적금 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02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었으며 현재일 기준 신규모집기간은 아직 미정이지만 미리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혜택 및 만기수령금액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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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해 취약한 결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2년 적금 만기시 은행이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는 청년에 한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구  분

내용  

나이요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인 청년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면 요건 충족
-병적증명서 등으로  복무기간 증빙필수


소득요건

가입일 기준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소득요건 충족하는 청년

1. 직적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납입방식 및 지원내용

구   분   내용  

납입방식


-월 최대 납입 50만원 (자유적립식 적금)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자유적립식 예시 (월 30만원 납입금액 선택한 경우)
방법1)   매월 30만원 한번에 완납
방법2)  납입여력이 어려운 달의 경우 1만원 이상 납입가능한 금액 자유롭게 납입가능
방법3)  해당 월 부분적으로 여러번 분할하여 납입가능 : 
05월 05일-10만원 /  05월 18일 -5만원  / 05월25일- 15만원 자유롭게 납입가능


지원내용


-은행이자( 기본이율: 연 5% + 우대이율: 은행별 상이 적용)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따라 1년차 2%  + 2년차 4% 이율적용하여 지급)
※지급예시(월납입금 50만원 가정하여 예시)
1년차:  저축장려금 12만원 지급  => (월 50만원 *12개월) * 2%이율적용
2년차:  저축장려금 24만원 지급  => (월 50만원 *12개월) * 2%이율적용
2년만기기 저축장려금: 36만원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일반적금의 경우 이자소득 14% + 지방세 1.4% = 15.4%  이자소득세를 납입해야하지만 청년희망 적금은 만기까지 유지시 세금 면제


금리

최대 9.3% 상당 (은행별 상이)

 

 



중도해지해도 괜찮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해지보다는 2년 만기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중도해지하게 되면 각 은행 마다 이자가 낮아지고 우대금리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납입금 50만 원 & 2년 만기 시 :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적용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싶어서 중도해지해도 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그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갈아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 사업진행부서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유지 중인 경우  2년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은행 이자와 우대이율 적용이 불가 / 저축장려금 지원 불가 /  비과세 혜택 미적용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중도해지 처리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아직 신규 모집계획은 미정이기때문에   상품개요만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모집공고가 발표되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싸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께요~

빠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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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저축습관도 들이고 소비습관도 바꿀 수 있는 기회!!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꿈을 위한  142% 수익률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자산형성형 사업인 [12기 신규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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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근로유형 관계없음)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자상형성형 통장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과 소비습관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모집규모
  • 4,000명


사업유지기간

  • 2023.07. ~ 2025.06. (총 24개월 )

 



신청기간

  • 2023.05.19.(금) 09:00 ~ 2023.06.05.(월) 18:00

※06.05.(월) 18:00 접수시스템 자동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선착순 아니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로그인

 

account.ggwf.or.kr



신청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연령요건
공고일(2023.05.12) 기준 만 18세이상~만34세이하 청년

-1988년 05월 13일 ~ 2005년 05월 12일 출생


※(연령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만큼 신청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2006.04.15 ~2007.06.12 (총 424일)
☞기준년월일 1988.05.13 (-424일)  
신청가능연령  1987.03.16 ~2005.05.12 


거주지요건
공고일(2023.05.12) 기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근로요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05.12)기준 근로하는 청년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도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23년 05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시 제외

 

 


가구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으로써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산정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해당 청년의 "본인/배우자/자녀" 필수 포함하여 산정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한 "(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부모//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다르게 등록하고 직장가입자인 부의 피부양자로 청년이 등재된 경우
    → 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외)조부모/부모//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으로 산정



가산점 부여대상 (1개 항목만 인정  & 중복항목 적용가능시 가산점 높은 점수로 인정)


구     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재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 대출 장기연제자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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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  2023.05.1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 보장 가구 신청불가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통일부(매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3. 1~2번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상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4.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7.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8.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도 포함) /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략업체 ,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및 상담센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

  •  경기복지재단 페이스북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좋아하는 사람 6,018명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75명. 현장공감 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www.facebook.com

 

  •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고객센터 : 모집기간  05.12 ~ 06.05 만 운영됨

☎ 1877 - 3757  

 

  •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등..)

☎ 1661-9101

 

  • 통장문의 ( 사업 관련 내용)

☎ 031-267-936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공고문 

2305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 (1).pdf
0.84MB
2305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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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서울 거주하는 청년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거지원정책으로 [2023 상반기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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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입대주택 _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료외에 각종 공과금및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별 준공년도 및 내/외부 환경이 상이할수 있음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며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공고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 2023.05.26(금)
  2. 주택공개및 현장방문일정: 2023.06.12(월) ~ 2023.06.16(금)
  3.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2023.06.12(월) ~ 2023.06.16(금)
  4. 서류제출: 2023.06.19(월) ~ 2023.06.22(목)
  5. 당첨자 발표: 2023.07.14(금)
  6. 계약체결: 2023.07.24(월) ~ 2023.07.27(목)
  7. 입주기간: 2023.08.07(월) ~ 2023.10.06(금)



공급개요

구분 내용
계약기간 2년
공급호수 25호
공급주택종류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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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모집공고일(2023.05.26.) 기준 현재 무주택자(본인) 이면서 아래 2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쉼터 이용기간 2년 이상)

 


신청기간 

  •  2023.06.12 (월) 10:00 ~ 2023.06.16(금) 17:00


계약기간 및 재계약

  • 최초  2년계약
  • 입주자격(무주택자)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초 2년 + 재계약 2년*2회 =최대 6년 거주가능)
  • 단,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5%이하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 최장 20년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
  • 상호전환: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가능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주택별 상이

 
임대보증금 전환 1)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수 있음
※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이율 6.7%적용)
2) 계산방식:  낮출 월 임대료  / 0.067 *12개월 = 올라가는 보증금
예시)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경우 임대보증금 약  179만원 올라감
10,000원  /  0.067 *12 = 1,791,044원 


공급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2023년 상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목록 파일첨부

2_ [주택목록] 2023년 상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목록.xlsx
0.03MB

 

 



신청방법

  • SH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청약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1인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복수주택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인증수단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택일)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함.

 

https://www.i-sh.co.kr/app/index.do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서류제출
  • 신청자 전원이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 인터넷 청약신청을 완료한 모든 신청자는  서류제출 기간내 별도로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함 ( 서류미제출시 별도 연락없이 탈락처리)
구분 내용
제출기한 발송: 2023.06.19 (월) ~ 06.22 (목) 이내 소인 분
도착: 2023.06.26(월) 도착 분까지 제출인정
제출방법 등기우편제출(방문제출,일반우편 제출불가)
제출주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담당자 앞
유의사항 서류제출이 미흡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시 기입한 본인연락처로 전화 1회/문자 1회 발송 후 연락불가시 탈락처리됨을 유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자치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동의서 내용 확인하고 신청자 본인 정자체 서명
■반드시 모든 동의란 체크
-별도양식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청소년 증빙서류
■보호종료아동 증빙서류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자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수당 증명서(주민센터)  
-퇴소(예정) 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 각서(공사별도양식) 제출 후 입주시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등 제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지원센터
-주민센터
-별도양식
■쉼터 퇴소 청소년 증빙서류
-청소년쉼터 퇴소 확인서 (쉼터 이용기간 표기)
-퇴소(예정)시설 신고증 사본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자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 각서(공사별도양식)제출후 입주시까지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등 제출
-청소년쉼터
-별도양식

 

 

3_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
0.12MB

 

 

4_ [양식]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pdf
0.04MB

 

 

5_ [양식] 청소년쉼터 퇴소 확인서.pdf
0.04MB

 

 

6_ [양식] 퇴소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pdf
0.05MB

 

 



도움이 되는 사이트및 파일 첨부

1_ [공고문] 2023년 상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고문(홈페이지 공개용).pdf
0.30MB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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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기업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늘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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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 조기 마감 될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이 되면 빠른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2022년 2023년 (현재)
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괄 지급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의 조건정리

기업지원 요건 i 청년지원 요건 ii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인원)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사업,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일 기준 39세이하&지원금 신청일 기준 1983년 01월 01일 출생자&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내) ,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이여도 가능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이상 ~ 만 34세이하 취업애로청년

※군필자의 경우: 실제 군복무 기간 합산하여 연령인정가능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청년(신설),북한이탈청년(신설),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및 공공기관,임시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됨을 유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제외
-채용일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총 인원의 합해 해당 개월수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

-평균인원: 10.01명으로 계산된 경우 11명으로 인정 (소수점이하는 올림 계산함)

-사업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청년 피보험자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 신규가입이 성립된 월에는 사업참여 불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기업지원요건 iii ( 연 매출 심사기준)
1.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을 곱하여 나온 매출금액 이상 기업
※과세대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매출액을 일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 산정함
※예시)  21.05.05 ~ 21.12.31의 매출액이 1,800만원 이고 피보험자수 3명인 경우
1,800만원 / 245일(매출액 산정기간의 일수) * 365일 환산 = 2,682만원을 최종 21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산정
->피보험자 수 3명 * 1,800만원 = 연매출 5,400만원이상인 기업이 참여가능하나 2,682만원 매출로  산정되므로  5,400만원이하 기업이라 참여 불가함

2. 업력 1년 미만
-별도의  연매출 심사 없이 진행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연매출은 21년도와 22년도 연매출로 산정하며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선택가능

근로인정요건 iv
2023년 중 정규직 & 신규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3개월전부터 채용 후 1년의 기간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전체근로자 대상)

고용조정 발생시 지원금이 중단되며 고용조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채용된 청년은 지원금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30명까지 지원 ( 서울,인천,경기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 인원의 50% /  그 외 지역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 인원의 100%)
구분 지원내용 신청주기
1년차 월 60만원
(1년 총 한도 720만원이내)

6개월 ->3개월 -> 3개월

2년차 연 480만원 일시지급
24개월 장기고용유지시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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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회차 장려금 신청기간  : 최소고용기간 (채용일기 준 6개월 이상)이 종료된 날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청년일자리약금을 신청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전제로 3개월분의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음

  • 2회 차, 3회 차 지원금 신청기간 : 3개월 단위로 신청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참여방법 및 사업 진행순서 정리

 

  1. [해당기업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후 소재지 운영기관 지정 → 참여 →해당 운영기간과 지원협약 체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2.[청년채용]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실시 및 기업에 대한 근무조건 확인 및 적극 채용

 

3. [채용자 명단제출] 정규직 채용 확정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제출 

 

4. [채용자 명단승인] 체 줄 후 10일 이내 승인결과 확인

 

5. [1차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유지지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 종료한 날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신청

 

6. [2,3회 차 지원금 신청] 채용일로부터 각각 9개월, 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7.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도움이 되는 싸이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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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꿀정보 가득한 동대표 옆집언니로 돌아올께요~

빠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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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표 옆집언니입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지원내용,지급방법등을 총정리해 봅시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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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개 요  
신청기간 2023.05.10. (수) 09:00 ~06.16. (금) 18:00 (2023년 1차 모집)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만 18세이상 만 39세이하 청년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급 , 최대 10회까지 인정)
지급방법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증 상 1983.01.02. ~ 2005.12.31.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면접응시 조건: 2023.01.01.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해 소급 신청 가능

-위의 연령, 거주지 신청자격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20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어야 소급 신청 및 지급가능함을 유의

[예시] 2022년도 잔여 횟수 2회 + 2023년 지원가능 10회 → 총 12회 지원가능

※경기도외 지역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응시자도 신청가능하며 현재 취업여부는 상관없이 신청가능 



해당 지원사업 대상 예외자

신청일 기준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제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경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중인 청년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선발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면접 전,후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청및 도의회 포함)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면접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시한것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가능한 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중인 경우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경우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은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참여중인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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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05.10.(수) 09:00 ~06.16.(금) 18:00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경기도 일자리지원서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제2023-052호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

apply.jobaba.net



필수제출서류 (1번 서류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2번~4번 서류는  필수 첨부대상)
※여러 번 면접본 경우: 면접 건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야하며 하루에 여러건 제출 가능함.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온라인 직접 작성)
  2.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일:23.05.02 이후 발급본 필수제출 및 전입일 표시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는 별표표시 숨김으로 발급)
  3. 채용공고문
  4. 면접확인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하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로 활용가능)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면접확인서 및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면접증빙서류  조건 i: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증빙)

-면접증빙서류 조건 ii: 면접참석확인 증빙 1종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하여 촬영된 사진 등으로 증빙)

  • 문자제출의 경우: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된 경우 인정
  • 이메일제출의 경우: 보낸 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된 경우 인정
  • 녹취로 제출의 경우: 면접 통보 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의 경우 인정

(필수양식)면접확인서 및 대체서약서 (1).hwp
0.05MB
(필수양식)면접확인서 및 대체서약서 (1).pdf
0.07MB



심사방법 및 결과확인방법
  • 검증방법

 

 

 

 

  • 결과확인 방법 :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접수량에 따라 심사 및 지급받는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서 제출 이후 다른 지역으로 변경불가)
  • 지급대상: 사전에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지역화폐에서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온라인 신청 시 기재된 휴대폰번호가 동일해야 지급에 문제없음을 유의

 



 면접 증빙서류 미선정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A) 정리

Q) 현재  취업자입니다. 이직을 위한 면접을 봤다면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가능합니다. 이직하기 위한 구직활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Q) 실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주민등록증상 주소는 서울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어야 신청대상이라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 작년에 면접수당을 3번 지급받았는데요. 올해도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작년 2022년도 면접수당 신청이력과는 별도로 올해 2023년은 최대 10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Q)올해 면접을 여러번 봤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면접 건별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건 제출가능합니다.

 

Q)화상면접을 봤는데 이 건도 신청되나요?

A)채용 프로세스 상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화상면접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면접확인서 제출등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Q)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대상인가요?

A)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채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Q)한회사에 여러번 면접 본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A) 같은 회사라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Q) 면접보고 회사에서 별도로 면접비를 받았는데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업에서 받은 면접비와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Q) 면접확인서에 회사 직인대신 담당자의 서명도 가능한가요?

A)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단, 면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 회사에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회사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명함이나 안내문자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Q) 채용공고문이 삭제 (마감)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취업포털을 통해 지원하였다면 [취업활동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등에 지원한 회사명 등이 기재되어있는것으로 갈음하고  만약 취업포털을 통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마감된 화면이라도 캡쳐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가하다면 면접응시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채용 공고문 첨부란에 제출해주시고 정형화된 채용공고문이 없더라도 기업의 구인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면접대상자였으며 면접일 당시 실제 응시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주시면  검증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FAQ 정리파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필독]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FAQ (2023년 개정)(안).pdf
0.95MB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리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공고]2023년 제 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필수양식)면접확인서 및 대체서약서.hwp 다운로드 (필수양식)면접확인서 및 대체서약서.pdf 다운로드 (해당 시)수당 대리 수령 신

apply.jobaba.net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잡아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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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obaba.net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28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김포시:모바일카드 / 착한페이
 

착한페이 - Google Play 앱

착한페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지역화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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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성남시 : 모바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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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모바일지역상품권 착(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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