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 다른 매칭펀드 형식의 청년들에게 자산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희망적금 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02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었으며 현재일 기준 신규모집기간은 아직 미정이지만 미리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혜택 및 만기수령금액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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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해 취약한 결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2년 적금 만기시 은행이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는 청년에 한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구 분
내용
나이요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인 청년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면 요건 충족 -병적증명서 등으로 복무기간 증빙필수
소득요건
가입일 기준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소득요건 충족하는 청년
1. 직적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납입방식 및 지원내용
구 분
내용
납입방식
-월 최대 납입 50만원 (자유적립식 적금)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자유적립식 예시 (월 30만원 납입금액 선택한 경우) 방법1) 매월 30만원 한번에 완납 방법2) 납입여력이 어려운 달의 경우 1만원 이상 납입가능한 금액 자유롭게 납입가능 방법3) 해당 월 부분적으로 여러번 분할하여 납입가능 : 05월 05일-10만원 / 05월 18일 -5만원 / 05월25일- 15만원 자유롭게 납입가능
가구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으로써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산정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해당 청년의 "본인/배우자/자녀" 필수 포함하여 산정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한 "(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부모//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다르게 등록하고 직장가입자인 부의 피부양자로 청년이 등재된 경우 → 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외)조부모/부모//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으로 산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기업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늘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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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 조기 마감 될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이 되면 빠른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2022년
2023년 (현재)
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괄 지급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의 조건정리
기업지원 요건 i
청년지원 요건 ii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인원)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사업,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일 기준 39세이하&지원금 신청일 기준 1983년 01월 01일 출생자&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내) ,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이여도 가능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이상 ~ 만 34세이하 취업애로청년
※군필자의 경우: 실제 군복무 기간 합산하여 연령인정가능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청년(신설),북한이탈청년(신설),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및 공공기관,임시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됨을 유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제외 -채용일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총 인원의 합해 해당 개월수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
-평균인원: 10.01명으로 계산된 경우 11명으로 인정 (소수점이하는 올림 계산함)
-사업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청년 피보험자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 신규가입이 성립된 월에는 사업참여 불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기업지원요건 iii ( 연 매출 심사기준)
1.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을 곱하여 나온 매출금액 이상 기업 ※과세대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매출액을 일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 산정함 ※예시) 21.05.05 ~ 21.12.31의 매출액이 1,800만원 이고 피보험자수 3명인 경우 1,800만원 / 245일(매출액 산정기간의 일수) * 365일 환산 = 2,682만원을 최종 21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산정 ->피보험자 수 3명 * 1,800만원 = 연매출 5,400만원이상인 기업이 참여가능하나 2,682만원 매출로 산정되므로 5,400만원이하 기업이라 참여 불가함
2. 업력 1년 미만 -별도의 연매출 심사 없이 진행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연매출은 21년도와 22년도 연매출로 산정하며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선택가능
근로인정요건 iv
2023년 중 정규직 & 신규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3개월전부터 채용 후 1년의 기간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전체근로자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증 상 1983.01.02. ~ 2005.12.31. 출생자)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면접응시 조건: 2023.01.01.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해 소급 신청 가능
-위의 연령, 거주지 신청자격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20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어야 소급 신청 및 지급가능함을 유의
[예시] 2022년도 잔여 횟수 2회 + 2023년 지원가능 10회 → 총 12회 지원가능
※경기도외 지역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응시자도 신청가능하며 현재 취업여부는 상관없이 신청가능
해당 지원사업 대상 예외자
신청일 기준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제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경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중인 청년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선발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면접 전,후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청및 도의회 포함)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면접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시한것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가능한 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중인 경우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경우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은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참여중인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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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05.10.(수) 09:00 ~06.16.(금) 18:00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경기도 일자리지원서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필수제출서류 (1번 서류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2번~4번 서류는 필수 첨부대상) ※여러 번 면접본 경우: 면접 건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야하며 하루에 여러건 제출 가능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온라인 직접 작성)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일:23.05.02 이후 발급본 필수제출 및 전입일 표시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는 별표표시 숨김으로 발급)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하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로 활용가능)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면접확인서 및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면접증빙서류 조건 i: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증빙)
-면접증빙서류 조건 ii: 면접참석확인 증빙 1종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하여 촬영된 사진 등으로 증빙)
문자제출의 경우: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된 경우 인정
이메일제출의 경우: 보낸 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된 경우 인정
녹취로 제출의 경우: 면접 통보 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의 경우 인정
심사방법 및 결과확인방법
검증방법
결과확인 방법 :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접수량에 따라 심사 및 지급받는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식: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서 제출 이후 다른 지역으로 변경불가)
지급대상: 사전에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지역화폐에서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온라인 신청 시 기재된 휴대폰번호가 동일해야 지급에 문제없음을 유의
면접 증빙서류 미선정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A) 정리
Q) 현재 취업자입니다. 이직을 위한 면접을 봤다면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가능합니다. 이직하기 위한 구직활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Q) 실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주민등록증상 주소는 서울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어야 신청대상이라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 작년에 면접수당을 3번 지급받았는데요. 올해도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작년 2022년도 면접수당 신청이력과는 별도로 올해 2023년은 최대 10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Q)올해 면접을 여러번 봤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면접 건별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건 제출가능합니다.
Q)화상면접을 봤는데 이 건도 신청되나요?
A)채용 프로세스 상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화상면접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면접확인서 제출등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Q)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대상인가요?
A)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채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Q)한회사에 여러번 면접 본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A) 같은 회사라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Q) 면접보고 회사에서 별도로 면접비를 받았는데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업에서 받은 면접비와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Q) 면접확인서에 회사 직인대신 담당자의 서명도 가능한가요?
A)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단, 면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 회사에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회사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명함이나 안내문자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Q) 채용공고문이 삭제 (마감)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취업포털을 통해 지원하였다면 [취업활동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등에 지원한 회사명 등이 기재되어있는것으로 갈음하고 만약 취업포털을 통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마감된 화면이라도 캡쳐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가하다면 면접응시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채용 공고문 첨부란에 제출해주시고 정형화된 채용공고문이 없더라도 기업의 구인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면접대상자였으며 면접일 당시 실제 응시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주시면 검증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